세월호 특조위, 제1차 청문회 개최 공고
- 일시 : 12월 14일(월) 09:30 ~ 16일(수) 18:30
- 장소 : 서울YWCA 4층 대강당
세월호 특조위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서울YWCA에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청문회는 150명에게 방청이 허용되고 중계방송이 추진된다.
이번 청문회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해양사고 대응 매뉴얼 등 적정성 여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한다.
공고를 통하여 세월호 특조위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여 출석을 요구한 증인 31명과 참고인 6명 등 총 37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는데, 참사 발생 당시의 소속과 직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경 지휘체계 중 ▲해경 본청 소속으로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경비안전국장
△박종철 수색구조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는
△김수현 서해지청장
△유연식 상황담당관
△김민철 해양치안상황실 C팀장,
▲목포해양경찰서 소속으로는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조형곤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 등이다.
현장구조세력으로 현장에서 구조구난 작업을 행했던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김경일 123정장
△김종인 부장
△박상욱 승조원
△이형래 승조원,
목포해양경찰서 3009함의
△이재두 3009함장이 포함되었고,
서해지청 헬리콥터 B-512호의
△고영주 B-512호 기장과
제주지청 헬리콥터 B-513호의
△김재전 B-513호 기장도 포함되었다.
참사 당시 해경 소속이었다가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은 총 16명이다.
한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
△우예종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팀장
△임현철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장,
▲안전행정부 소속이었던
△이경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이재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보건복지부 소속이었던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배병준 노인정책관
△김주영 노인지원과장이 포함되었다.
해군 소속으로
△장진홍 해군작전사령부 해난구조대장이 포함되었고,
피해지역인 전라남도의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청웅 전남소방본부장도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김윤상 언딘 사장
△신정택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정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도 포함되었다.
참고인 자격으로는 피해자 가족 2명, 민간잠수사 2명, 화물기사 생존자 2명 등 6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익명으로 공고되었다.
□ 참고자료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 개최 공고
○ 제1차 청문회 포스터 이미지
□ 포스터 이미지 파일은 첨부 파일을 활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