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는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체 인양 정밀조사’
사업예산 49억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조사의 증거임으로 당연히 세월호 특조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전액 삭감된 예산은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제출한 ‘인양 선체 정밀조사’ 사업예산 49억원과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인양지원 사업’ 예산 40억의 성격에 대해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는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사업을 세월호 특조위가 진행하는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19억9천여만원을 배정했다.
한편 지난 9월 7일 여야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종료 시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농해수위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이 4개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민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안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6년 7월 31일까지’로 활동기간을 명시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 활동기간을 시정으로 하고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으로 보장하고 있다.
끝으로 이춘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규정하고 ‘6개월 연장’은 삭제하는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상임위원은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운을 뗀 후 “특별법 제7조의 ‘구성을 마친 날’을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시점으로 이해해 최소한 2016년 12월 31까지는 보장되길 희망한다”며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특별법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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