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9.15. 경향신문 인터넷판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관련
9월 15일(화) 경향신문 인터넷판이 보도한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엔 ‘이것’이 없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경향신문 인터넷판)
ㅇ 14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의 진상규명 신청 접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특조위 회의실을 기자회견장으로 내주기로 13일 부위원장 차원에서 합의가 되었음
- 그러나 기자회견 당일인 14일 오전에 정부 파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특조위 공간을 유가족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나옴
- 유가족과 특조위는 별개이므로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는 데에 특조위 공간을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이었음
□ 해명내용
ㅇ 기사와 같이 부위원장이 416가족협의회에 특조위 대회의실을 기자회견장으로 내주기로 정식으로 통보한 바는 없으며, 14일 동 협의회 대표단의 조사신청 접수과정에서 유가족이나 기자 수가 많아 9층 접수실이 혼잡해질 경우 상황을 고려하여 기자회견 장소와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것이고, 유가족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ㅇ 또한,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공간을 유가족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며, 14일 내부논의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정부기관 회의실을 민간에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의 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될 우려와 보안 등 청사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이 건이 선례가 될 경우 지속적인 사용요구에 대해 거부하기 힘들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를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를 받아 유가족측에 청사가 아닌 건물내 장소를 제공한다고 공문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ㅇ 그러나 416가족협의회에서 진상규명 신청 접수라는 기자회견의 성격상 특조위 내에서 회견을 하였으면 한다고, 이후 요청하였기에 내부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14일 오후 유가족 대표단에게 특조위 대회의실을 기자회견장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