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7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합니다. 다만, 동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공개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2일 07시 30분 위원회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