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 14조 및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공개합니다. 다만, 동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항에
근거하여, 동 규칙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 16일 10시 00분 위원회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18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장 방청 및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한 회의장 내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대한 신청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회의151116) 제18차 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안.hwp
1-1. (회의151116) 제18차 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안.pdf
2. (회의151116) 제18차 위원회 회의 회의장 방청 신청 안내.hwp
2-1. (회의151116) 제18차 위원회 회의 회의장 방청 신청 안내.pdf